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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급락 속 강제경매 서울 67%·대구 141% 늘어

지난달 전국 총 5905건 신청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늘고 있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전국 총 59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4822건 대비 22.5%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증가했다. 대구와 경기도도 각각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140.8%(10월 71건→11월 171건), 7.7%(10월 945건→11월 1301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라)을 합해 18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율도 △9월 2.9% △10월 4.9% △11월 5.2%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월 80.1% △10월 77.8% △11월 76.2% 등 하락세가 이어져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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